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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음주운전 벌금 초범 분납 알아보기

by 러어브님 2023. 7. 6.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벌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끔 회식을 하고 운전을 하려다가도 벌금생각이 나면 운전을 안 할 수 있게 되죠.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경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알콜농도 벌금 징역
0.03 ~ 0.08%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0.08 ~ 0.2%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 2년 이하의 징역
0.2% 이상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위 표의 벌금과 징역 중 하나의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이 낮은 형벌)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수준부터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하기 전에는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소주와 맥주에 따라 해독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맥주 한캔 소주한병 칼로리 해독시간

최근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술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찌는 건 아닐까 칼로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술 먹고 운전해도 되는지 해독시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line.emoneyhouse.com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죽인 경우도 포함)
  • 혈증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 운전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운전을 2번 한 경우(측정 불응한 경우 포함)
  • 알코올농도 0.03 ~0.08% 일 때 운전한 경우 1년 아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됨

 

벌금 조회 방법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서 벌과금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로그인 또는 간단한 인증 후 확인가능)

법무부-형사사법포털
법무부-형사사법포털

 

 

 

초범 경감받는 방법

위에 벌금에서 보면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 기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한도를 정한 건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감면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범의 경우 악의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거의 감면받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범의 경우 보통 반성문을 통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문은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정말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실되게 적는 게 좋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래 초범 사례 2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78%(가장 높은 수치)인 사람이 2km 운전하고 대물피해를 입힌 사례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초범이라도 죄가 크다고 본사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09% 인 상태로 32km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한 사례의 경우 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초범인걸 고려해 형량을 정한 사례입니다.

 

다른 감면방법은 사회봉사제가 있는데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벌금을 차감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데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급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그냥 벌금을 내는 게 더 낫습니다. (봉사활동할 시간에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게 더 이득임)

 

 

 

벌금 분납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벌금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자활사업 참여자
  5. 장애인
  6.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8. 납부의무자 또는 가족이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10.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명수배가 되는데 두 달 동안 3번 정도 독촉하기 때문에 바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만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노역장에 끌려가서 일당 5만 원으로 강제노역을 하게 됩니다.(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