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차, 신호등, 속도제한 등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와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또는 일정 조건을 갖춘 차(9인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만 사용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파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어 확인하기는 쉽습니다. 선의 종류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다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명절이나 사람이 많을 경우에도 운영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버스 중앙차로는 상시 운영됩니다. (24시간)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 07시 ~ 21시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07시 ~09시, 17시 ~ 20시, 주말 운영 안 함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건 대중교통이 잘 운행되기 위해서 버스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많은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때 경찰이 단속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cctv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적발 | 단속카메라(cctv) | 경찰관 |
부과대상 | 차량 소유자 | 운전자 |
-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 도로 버스전용 차로 :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벌점 10점
보통 경찰관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하는지 매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과태료가 부가되죠.(cctv) 그래서 대부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라고 말합니다.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는데 벌점이 40점부터는 면허가 정지되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점 40점 = 40일 면허정지, 벌점 50점 = 50일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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