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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완벽정리

by 러어브님 2023. 6. 27.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와 같은 아파트의 경우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소유주(집주인)에게 받아 미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이건 집주인(인대인)이 내야 될 금액으로 임차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보통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동안 낸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이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선유지비는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죠. 이건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장기적으로 시설 다르게 단기적인 비용이고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왜 수선유지비는 납부해야 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떤 성격인지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수선, 승강기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조금씩 거두는 것(적립)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되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아파트 외벽을 새로 도색하거나, 배관을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미리 조금씩 받아서 모아두는 거죠.

 

그러니 이건 세입자가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닙니다. 대신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당시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게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 그대로 먼저 받는(선수) 관리비를 말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비용이 발생하면 받는 경우도 있고 미리 돈을 받아놓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관리비를 미리 받아놓는 걸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입자의 의무가 아니기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기

원래 임대인(집주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비 항목으로 같이 청구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자가 먼저 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끝나 집에서 나올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선수관리비도 임대인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돈을 내다보니 반환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반환신청을 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채권 공소시효)입니다.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약서 작성 시 이상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