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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퇴 숙려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by 러어브님 2023. 6. 22.

보통 자퇴 숙려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학업중단숙려 기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학생들이 다시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을 중단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업을 그만두더라도 한번 고려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학교를 가든 여기서 그만두든 학생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 학교에서 학업중단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 무단결석한 경우(연속 7일 이상 또는 총 30일 이상)
  • 검정고시를 원하는 학생 (이때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해야 함)

 

 

제외대상

  • 학교폭력 등의 이유로 퇴학한 경우
  • 질병, 사고, 해외유학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숙려제 운영이 어려운 경우(위에서 말한 무단결석한 경우 제외)

 

 

 

 

숙려제 관련 궁금 증

  • 숙려제 참여 시 결석처리 되나요? - 결석처리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학생기록부에 남지도 않습니다.
  • 자퇴하려면 무조건 숙려제에 참여해야 하나요? - 아니요. 권장사항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 기간은? 1주 ~ 7주 정도 됩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주는 1주일에 1회 상담을 진행하고, 4~7주는 1주일에 2회 상담을 진행합니다) 
  • 자퇴 후 다시 학교 갈 수 있나요? - 재입학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다시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상담 진행과정

상담-진행과정
상담-진행과정

 

 

 

개인적인 생각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학교폭력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도 또는 그만두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에 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어른들이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그건 '1. 영악한 아이들, 2. 방치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많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리에서 강한 아이들은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예전처럼 불량한 학생이 공공의 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학교차원에서 잡아내기 어렵기도 하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이들이 절대 선생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영약 한 아이들)
  2. 선생님이 담임이 아니라면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도 합니다.(책임회피)
  3. 만일 담임이 되더라도 1년만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신이 담임일 때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스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능력이 특출 나지 않다면 인간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혼자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