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업활동이 힘들어지고 있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기준,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부정수급과 면접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신청기간 :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불가
- 고용노동보험 가입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개월 이내이면 직장을 이전해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알바들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치 않는 퇴사 : 개인적인 이유는 안되고 원치 않게 퇴사한 경우만 신청가능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재취업하려는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거나 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하는 곳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요약 :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장인지 or 주 근무시간 15시간이 넘는지(4주 60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1. 부정수급 기준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정해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 이직사유, 임금 등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타인이 수급자 대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2.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20%를 지급(상한 연간 5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부정수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거 같습니다.
면접확인서
실업급여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면접을 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면접확인서가 필요하죠. 구인공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면접확인서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지급금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을 66,000원으로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기준 변경 정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내용, 변경되는 기준, 계산기,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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