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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업급여 알바 부정수급 면접확인서

by 러어브님 2023. 4. 25.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업활동이 힘들어지고 있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기준, 알바도 받을 수 있는지, 부정수급과 면접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신청기간 :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불가
  • 고용노동보험 가입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개월 이내이면 직장을 이전해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알바들도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원치 않는 퇴사 : 개인적인 이유는 안되고 원치 않게 퇴사한 경우만 신청가능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재취업하려는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일하는 곳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거나 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일 아르바이트하는 곳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 가입의무가 생깁니다.

 

요약 :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는 사업장인지 or 주 근무시간 15시간이 넘는지(4주 60시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1. 부정수급 기준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에 정해진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 이직사유, 임금 등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타인이 수급자 대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2.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제보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상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20%를 지급(상한 연간 500만 원)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부정수급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거 같습니다.

 

 

면접확인서

실업급여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면접을 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면접확인서가 필요하죠. 구인공고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면접확인서 양식을 올려놨습니다.

면접사실+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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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루 지급금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을 66,000원으로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아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 실업급여 기준 변경 정리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강화될 거라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내용, 변경되는 기준, 계산기,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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