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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정차위반 과태료 할인 방법

by 러어브님 2023. 7. 19.

많은 사람들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시 걸리겠어'하는 마음으로 주차하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내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일단 주정차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주차는 흔히 알고 있는 차를 정지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차는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차를 정지하고 있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경우를 말하죠.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 볼일이 있어 잠깐 멈췄다고 해도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이렇게 4개가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중요한 구역이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구역을 말하죠. 잠깐 주차하는 건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하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제 지인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당해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소화전 근처 주차)

 

경찰이나 cctv 단속 이외에도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말한 4가지 주변에는 주차 또는 정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신고한 주민에게 금전적 이득이 주어지는 건 아님)

 

 

 

 

주장차위반 과태료 할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기본적으로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10,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바로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늦게 납부할 경우 1.2%(1 달마다) 가산되는데 최대 75%까지 가산됩니다.(최대 60개월) 할인받으면 80%만 내면 되는데 늦게 내면 175%나 내야 되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만일 억울한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의견 질 술(20일 이내), 이의신청(60일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 차를 도난당한 경우(차를 훔친 사람 잘못임)
  2. 동일한 이유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113조 또는 118조에 의한 처벌)
  3. 본인 이외의 자가 운전한 게 밝혀진 경우
  4. 자동차를 대여한 자가 있는 경우

 

 

 

조회 납부하기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인증방법이 많은데 요즘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니 카톡으로 인증하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만일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위택스-로그인
위택스-로그인

 

그다음 '납부하기-지방세 외 수입'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기간 등을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세들이 표시됩니다. 납부방법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장 편했습니다.

 

주정차위반-조회하기
주정차위반-조회하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가되고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액받을 수 있으니 빨리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